"단통법 일부 성과 있지만 단말기 값·요금 거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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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07일째가 되는 오늘(15일) 마케팅비 감소 등 일부 효과는 있지만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거품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단통법 관련 이슈리포트 '이동통신요금 폭리와 단말기가격 거품제거 방안'에서 "단말기 구매 부담이 증가해 단통법은 실패한 법"이라며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이를 유도할 실효적 장치가 없다"고 평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성과로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면 요금을 12% 깎아주는 분리요금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할인 폭이 미미하다"며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난 점도 통신비 고통에 국민이 스스로 해법을 찾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기본요금제 폐지'를 꼽고 "기본요금은 초기망 설치를 위해 부과했지만 지금은 망 설치가 완료돼 폐지해야 마땅하다"며 "통신요금 책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원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제조사의 해외와 국내 시장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출고가 부풀리기 근절도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시장 공정화를 위해 "제4통신사 도입이나 알뜰폰(MVNO) 사업자에 망 도매가를 내려 알뜰폰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며 "소비자 권익과 통신 대리점·판매점 폐업을 막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일부 성과가 있고 취지가 긍정적인 만큼 법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 개정과 통신비 절감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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