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법 시험 없었다면 노 전 대통령 탄생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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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국회의원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법시험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잇달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사법시험제도가 없었다면 고졸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조 특권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희망의 사다리를 허물어버린 로스클 제도를 도입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니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13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사법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해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로스쿨 제도를 현대판 음서 제도에 빗대고서 "신분의 대물림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법시험의 계속을 주장하는 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선돼 참 반갑다"고도 했습니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지난 12일 당선 소감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후 대학 졸업후 3년 과정인 로스쿨 졸업자만 치를 수 있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는 물론 판사와 검사로 임용·임관될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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