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도 대통령 비방 전단 발견…경찰 처벌 근거 고심


광주에서도 발견된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놓고 경찰이 처벌 근거 적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 광주공항 화장실에서 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 20여 장이 발견됐습니다.

전단에는 박 대통령이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과 함께 '박근혜도 국가보안법 철저히 수사하라',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종북', '김정은 장군은 믿을만한 파트너 고무찬양 의혹' 등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공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법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 경범죄 위반,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 중이지만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요구가 있어야 하는 '반의사 불벌죄' 원칙에 근거, 이 사안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 부착 등에 따른 경범죄 위반 혐의도 해당 전단지가 광고물이 아닌 점, 건조물 침입죄는 전단이 발견된 장소가 개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개방된 공간인 공항인 점을 들어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 유포자의 신원 확인과 살포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단 배포 이유와 목적을 밝히기 위해 유포자를 찾고 있고 정식 수사를 벌이는 단계가 아니다"며 "유포자를 확인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성탄절 전후부터 최근까지 서울 홍대와 명동 일대, 전북 군산에서 유사한 내용의 대통령 비방 유인물이 발견돼 경찰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처벌 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3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3천 명의 개인정보를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에 나서자 '과잉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