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속도로 '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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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하산운터널에서 모 씨의 차를 가로막고 심한 욕을 하며 삼단봉으로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이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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