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확산 막아라…최초 전국적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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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AI를 막기위해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해 1월 AI가 퍼지면서 호남지역과, 경기도와 충청지역에 한차례씩 지역적인 이동중지 명령은 발동된 적이 있지만 전국적인 이동중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동 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금류는 물론 가금류 축산업 관련 차량, 운전자는 물론 종사자까지 이동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동중지 대상자는 전국의 3만천여개 축산 시설의 종사자와 운전자까지 모두 10만6천여명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늘(15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명령은 AI 확산을 막기위해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에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 다른 축산차량도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제소독을 병행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조치와 관련해 가금류 생산자단체들도 조기에 강력한 조치를 먼저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AI는 최근 전남 무안에 이어 부산은 물론 수도권인 안성과 여주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재 AI는 확산세는 아니라며 바이러스가 활성되는 시기에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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