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추진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아 폭행 사건으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으로는 아동을 학대한 교사나 원장 등이 자격을 박탈당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을 다시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어 아동 학대 재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