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져라" 정부청사 기습시위 학생들 벌금형


서울중앙지법은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등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22살 윤 모씨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실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에 침입했고 한 피고인이 경비 경찰을 뒤에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이 다른 피고인들이 청사 침입하는 등 침입 방식도 폭력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대학생이고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8시 45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중문 앞에 모인 뒤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을 제압하고 청사 본관 앞까지 달려 들어가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것과 유족들의 요구 사항을 전면 수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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