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3개월 연장돼"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 중인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출국 제한 기간이 석 달 연장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오늘(15일) 끝나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석 달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며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가 한국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