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되자마자…' 중고거래 상습사기범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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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구매희망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2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동안 실제 물건이 없는데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91명에게서 모두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과거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붙잡혀 수감생활을 하던 중 작년 5월에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이후 형 집행이 만료되자마자 사기 행각을 재개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가 가석방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해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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