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내일 2+2 회동…개헌특위 최대 쟁점


여야 지도부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공식 회동을 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15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함께 '2+2 연석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있었던 새해 첫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정개특위 구성 등을 위해 각 당 대표와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정개특위를 비롯해 야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필요성이 거론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개특위 구성의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8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이달 중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에 이어 다음 달 중순쯤정개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탭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았고 김무성 대표도 신년 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는 등 여당은 개헌특위 구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 집권 3년 차인 올해가 개헌을 논의할 최적기라며 적어도 2월 중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위원장 임기가 2월 초면 끝난다는 점도 개헌특위 구성 합의를 서두르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정개특위 내 개헌소위 구성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반대가 분명합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 문제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미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적발하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데 공감한 상태여서 이른 시일 내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합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종사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부분을 놓고 위헌 소지 등 문제가 제기된 만큼 법제사법위 논의를 앞둔 김영란법의 수정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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