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장애아 추행한 활동도우미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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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아를 추행하고 성폭행한 장애인 활동도우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4)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보호·교육시설 활동보조인인 이 씨는 지난해 9월 학원 수업을 마친 2급 지적장애아(13·여)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던 중 3차례에 걸쳐 추행한 데 이어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등하교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특히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장애아를 상대로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씨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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