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원 등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재추진


정부가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비가격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와 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심해 논의가 중단됐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 규제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는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과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과 공원 등을 음주·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나친 음주가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만큼 적극적인 비가격 정책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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