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강등 위기' 인권위, 재심사 앞두고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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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선출, 지명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성명을 내고 "국회, 정부, 대법원은 인권위가 권고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의 이같은 조치는 국가 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의 등급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겁니다.

세계 120여개 국가의 인권기구 연합체인 ICC는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의 활동에 대해 등급을 매깁니다.

인권위는 2004년 가입 당시 A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 3월과 11월 ICC 심사에서는 A등급을 인정받지 못하고 두차례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ICC는 당시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 있지 않고 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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