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법시험 있어야 개천서 용 나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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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현대판 음서제도 보다 사법 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신임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데 힘을 보탠 것입니다.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고 "신분의 대물림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법시험의 계속을 주장하는 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선돼 참 반갑다"고 덧붙였습니다.

제48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당선된 하 변호사는 지난 12일 당선 소감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내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후 대학 졸업후 3년 과정인 로스쿨 졸업자만 치를 수 있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는 물론 판사와 검사로 임관 임용·임관될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바뀝니다.

홍 지사는 새해 들어 도의회 임시회와 신년 인사회 등에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잇달아 언급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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