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받고도 밥 안 줘'…경기어린이집 4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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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를 받고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어린이집들이 경기도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0일부터 12월12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911개소를 점검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46개소(109건)를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에 대해 총 1억9천400만 원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특별활동비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산보고 미시행 등 28건, 특별활동 학부모동의 미시행 등 53건입니다.

시흥의 A어린이집은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의 B어린이집은 정규보육과정을 진행해야할 오전에 특별활동을 하거나, 정해진 특별활동비보다 큰 비용을 받다가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천의 C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포의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현장점검에 앞서 어린이집에 자율 점검표와 정비기간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어린이집 스스로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어린이집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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