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세법에…연말정산 환급액 '홀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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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올해는 조금 홀쭉해질 것 같습니다. 세법이 바뀌면서 환급세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이 8천만 원대 대기업 차장인 주근식 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계산해봤습니다.

모든 조건을 지난해와 똑같이 했더니 올해는 15만 원 가까이 환급액이 줄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근식/대기업 차장 : 아무래도 많이 실망을 하겠죠. 보통 1월달 소득공제를 받으면 나름 지출 계획까지 세우는데.]  

연봉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공제해 주는 '소득 공제' 방식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빼주는 '세액 공제'로 바뀐 영향이 큽니다.

꼭 고소득자만 불리한 건 아닙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아이를 낳았을 경우 재작년에 낳았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19만 원 가까이 늘어날 거라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출생 공제와 6세 이하 공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측치로는 전체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4천300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환급세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상당수 근로자는 오히려 토해내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일(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별로 환급액 규모를 좀 더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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