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용 개인위치정보 조회절차 간소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요청 때 신고자와 구조대상자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신고자와 구조대상자간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가족관계 여부를 확인한 뒤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긴급구조기관이 직접 전산망을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받아 신속히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국민안전처와 소방관서 등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간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개인위치정보 공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

또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통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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