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로 확보' 해마다 국감서 지적돼

당정 14일 고층건물 화재대책 논의후 입법추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때 문제가 된 소방차 진입로 확보는 해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4년 국감 결과보고서'에서 국민안전처에 대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13년 안행위 국감에선 소방방재청에 "소방차 진입도로 상습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및 장애물 제거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 요구했고, 2012년에도 "소방간선도로 주차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10일 약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인근 도로가 좁고 불법 주차된 차량이 많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가구당 0.5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되도록 법 규정이 완화된 데다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아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열린 안행위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의원들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거듭 지적했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과거와 달리 집집이 차를 소유하는 쪽으로 사회가 바뀌었는데 공동주택은 설계·시공 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속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초고층 건물의 화재진압 대책 수립이나 화재감지기 성능 개선 등 이번 아파트 화재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지목되는 다른 요인도 지난해 안행위 국감에서 지적됐다.

현재 10층까지만 의무화된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11층 이상 건축물에 둬야 한다는 시정 요구도 있었지만, 정부는 여태껏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완강기·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비상 탈출로 추가 확보,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 등 고층건물 화재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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