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북한 찬양글·이적물 게시 전직교사 실형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두 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교사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13일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문' 등 110여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집과 컴퓨터에 '북한 주체사상총서, 김일성 신년사' 등 이적도서 10권과 이적표현물 90여건을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통일대중당'이라는 이적단체 설립을 시도하고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장하드 등에 보관하면서 인터넷으로 퍼뜨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3년에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고 이적 표현물을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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