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박상은 의원직 잃나…예비후보 꿈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의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그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박 의원이 항소나 상고를 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려는 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1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지난해 9월 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인천지법은 곧바로 공소장을 접수하고 박 의원 사건을 공직선거법 전담 형사부인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1심을 될 수 있으면 기소 후 2개월 안에 끝내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천10만8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소 후 6개월 내에 박 의원 혐의에 대해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예규를 따르지는 못했다.

박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다 재판에 출석해 신문한 증인 수가 50명을 넘어 지체됐다.

박 의원은 1심 재판 내내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를 미뤄 추후 항소나 상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1심 선고에 4개월가량이 걸리면서 박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까지 한다고 가정하면 최종 확정 판결은 7월께 나올 전망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 의원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더라도 범죄 혐의 액수가 커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이 7월께 상고심까지 가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지는 총선 전에 재선거가 열린다.

재·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생긴 시기에 따라 4월(전년도 10월 1일∼그해 3월 31일)이나 10월(그해 4월 1일∼9월 30일)의 마지막 수요일 등 연간 2차례 실시된다.

만약 박 의원이 7월께 당선 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 그의 지역구인 인천시 옹진군·중·동구의 재선거는 10월에 열리게 된다.

물론 박 의원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고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더 일찍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예비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벌써부터 활발하다.

현직 지자체장 2명이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지역구는 섬 지역인 데다 고령층이 많은 새누리당 텃밭"이라며 "새누리당 내에서 여러 명의 이름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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