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장기 미인수 영현은 53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방부는 장기 미인수 시신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영현관리TF'를 신설한 데 이어 복무 중 자살한 장병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전공 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했습니다.
가족에게 인계된 영현 53위 가운데 43위는 순직 처리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됐고 나머지 10위는 순직 처리 심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신 16구와 유골 122위 등 영현 138위는 군 병원의 시신 냉동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족들은 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사인을 철저히 규명해 순직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