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증으로도 헌혈 가능하도록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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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헌혈을 원하는 학생들이 학생증만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단체 헌혈이 아닌 경우 헌혈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한 뒤 헌혈을 할 수 있었지만, 학생증만 가지고서는 신원확인이 안 돼 헌혈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혈액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혈액원에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의 구체적인 처분 기준도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혈액원을 심사해 혈액관리 업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2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3차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각각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혈액원이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을 각각 내릴 수 있으며 세 차례 위반하면 허가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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