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교사' 적발…교육청, 이례적 검찰 고발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 2명이 촌지를 받아 오다 교육청에 적발됐습니다. 교육청은 이례적으로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유명 사립초등학교 학부모가 지난해 11월 교육청에 촌지 수수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이 특별감사에 나섰고 교사 2명의 촌지 수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A교사는 지난해 학부모 1명으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 원어치 금품과 한약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교사는 재작년 한 학부모로부터 5차례에 걸쳐 4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촌지를 건넸던 한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교우관계 문제를 부탁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교육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 : 정황적 증거하고 학부모의 일관된 진술, 그 상품권 구입 내역이라든지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청은 해당 사립학교 법인에  두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을 파면·해임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난해 도입한 이후 첫 적용 사례입니다. 특히 교육청이 촌지 수수와 관련해 교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해당 교사들은 촌지 수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