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원 실명 공개 언론사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은 법원노동조합 소속 상근직원인 홍 모씨 등 3명이 자신들을 옛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며 실명 보도한 모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문사에게 천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 등이 노조 조합원이 아닌 상근 직원으로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홍씨 등의 정당 활동이 공익성이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보도 당시는 내란 음모 혐의로 이석기 전 의원이 구속기소 되는 등 통진당 당원인 원고들이 이념공세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모 언론사는 재작년 10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토대로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진당원 3명이 법원노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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