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보상특별법, 참사 271일 만에 본회의 통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근거를 담은 세월호 배상 보상 특별법을 참사 271일만에 가결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세월호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또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습니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요 민생·경제법안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14개 법안 가운데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도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1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늘(12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지원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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