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2월국회 우선 처리 합의"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여야는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 정무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자 가족을 통한 '우회 금품수수'를 막고자 가족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제정안은 공직자가 인사, 인허가, 입찰 등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15개 항목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적으로는 공직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 목적의 제3자 고충 민원, 법령·기준 절차에 따른 권리 침해의 구제·해결 요구·건의,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은 사항 등은 허용하는 등 7개 항목의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포함하려 했으나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의 입법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는 정부 원안에서 규정된 공직자와 국회의원,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직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에 더해 언론사, 사립학교·유치원, 대학병원 종사자 등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대상인 186만여 명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천800만명에 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민간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