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김영란 법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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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12일)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100여 건의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인데, 적용 대상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 법'의 처리는 다음번 임시국회로 연기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면 오는 4월 7일까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필요할 경우 25일간 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조사 활동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대통령과 장관급 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이 선출되고, 세월호 배상·보상법 등 100여 건의 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인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은 오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김영란 법은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전 거쳐야 할 법사위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아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특히 김영란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김영란 법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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