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복무한 군마, 퇴역하면 '동물실험' 신세


국가를 위해 복무한 군마가 퇴역하면 대학 병원 등에 동물실험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견도 퇴역하면 과거 동물실험용으로 제공되다가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되면서 이후 군견교육대 등 관련 부대에서 퇴역 군견을 관리하게 됐습니다.

국가안보에 기여한 군견이 작전능력을 상실했다고 실험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당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상 동물실험 금지 대상이 아닌 군마는 여전히 퇴역 이후 대학교 수의과 등에 실험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오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군마는 대학 등에 실험용으로 제공하거나 축산고등학교 등에 실습용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2010년 이후 퇴역한 군마 중 대학 수의과 등에 동물실험용으로 7마리가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는 군마는 20여마리로 주로 의전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3년 1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퇴역 군견에 대한 민간 유상 양도를 추진했지만 실적이 미미해 군견과 군마의 무상 양도가 가능하도록 오늘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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