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나면 수건 적셔 코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화재처럼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 등에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은 대피요령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불이 나면 누구나 당황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www.mpss.go.kr)에 아파트 화재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을 발견하면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속하게 대피하되 의정부 화재처럼 늦게 발견해 불이 이미 번졌으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화재는 유독가스에 의한 인명 피해가 많은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때 승강기 이용은 피해야 합니다.

대부분 화재와 동시에 건물 내 전원이 차단돼 승강기가 멈추고 내부로 유독가스가 유입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계단에 연기가 가득해 대피가 곤란하면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 칸막이를 파괴한 후 옆집으로 대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수 아파트에는 옆집과 이어진 베란다 벽을 경량 칸막이로 만들어 쉽게 부술 수 있습니다.

이곳에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도 방화문은 꼭 닫아야 합니다.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승강기 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시간 여유가 있으면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을 이용해 초기 소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일선 소방서는 '소소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앞 글자만 따 이름 붙였습니다.

소화기와 소화전은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냅니다.

평소 소화기와 소화전의 위치를 알고 사용법을 익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선 소방서는 각급 학교와 기관 등을 돌며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화재에 대비해 평소 대피 방법과 대피로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아파트 가구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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