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소란피운 환자 보호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대구시 중구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늦게 온 환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의 아내보다 먼저 침대를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료진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의료진을 벽에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