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국조특위 내일부터 본격 가동…험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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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가 12일인 내일 각각 첫 전체 회의 개최와 본회의 국조 계획서 채택을 계기로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 회담에서 공무원연금·자원외교 국조 특위 구성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나서 첫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 초까지로 예정된 앞으로의 활동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경우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여야 간사 임명안 의결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대타협기구는 4월 초까지 이해당사자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 특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을 마련하지 못할 때는 논의된 사안을 정리해서 내야 합니다.

이후 입법권을 가진 특위가 합의 내용을 5월 초까지 법안으로 성안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당장 여야는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식부터 이견이 있습니다.

여당은 특위 활동에 방점을 찍고 대타협기구와 함께 특위 차원의 논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은 대타협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의 주도권은 대타협기구가 갖고 합의안을 마련할 때까지 특위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타협기구 활동만 봐도 난관이 많습니다.

지난 8일 상견례에서 전국공무원노조를 포함한 공무원단체 투쟁기구는 대타협기구 합의 사항을 입법하는 역할로 특위 입법권을 제한하고, 국민연금까지로 논의 범위를 확대할 것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참여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개혁 방안에 대한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간 이견이 극명해 90일 안에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만일 90일간의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후 논의를 특위와 대타협기구 중 어디에서 계속 이어가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외교 국조 특위는 증인 채택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역대 정부의 자원개발 외교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예비조사, 기관보고, 현장검증 및 청문회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합의를 보지 못해 앞으로 이를 놓고 충돌하면 언제든 국조 활동이 파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의 증인채택을 필수로 꼽고 있습니다.

여당은 기관보고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을 결정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보고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등을 '표적'으로 삼은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있을 기관보고 단계에서는 여야가 국조 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지 않은 만큼 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야당은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국조가 본연의 취지와 달리 정치 공방만 주고받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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