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116명 '정규직 인정' 추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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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116명이 정규직 인정을 위한 소송을 법원에 추가로 제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지회)는 지난 5일 금속노조 법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최 모 씨 등 116명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 전주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 1천24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소송의 성격이 강하다.

비정규직 노조는 승소 판결 이후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상대로 조합 가입을 유도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이 이미 현대차 모든 공정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추가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올해 사측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청,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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