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입 위해 개인정보 조회 경찰관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 경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지역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4일 경찰 온라인 조회용 단말기를 이용, 자신이 사려는 땅 소유주의 주소 등을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어 판사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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