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보도' 아사히 전 기자, 명예훼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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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 신문 기자가 자신의 기사를 '위안부 날조'로 매도한 주간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우에무라 씨는 '위안부 날조 아사히신문 기자'라는 제하의 작년 2월 6일자 주간문춘 기사와, "의도적으로 사실을 날조했다"고 비판한 니시오카 쓰토무 도쿄기독교대 교수의 논문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천65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그는 특히 주간문춘 등의 기사에 대해 자신이 위안부를 날조한 근거가 없는데도 마치 자신이 범죄자인 것 같은 인상을 사회에 부추겨 재직 중인 대학에 협박문이 배달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에무라 씨는 1991년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기사화한 이후 일본 사회 일각에서 '위안부를 날조한 기자'로 지목돼 최근에는 그의 가족까지도 인터넷 등에서 협박이 가해졌습니다.

특히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양순임 회장 사위라는 등의 이유로 '매국노'로 매도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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