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병 성추행·폭행한 선임병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9일 군 후임병들을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군인등강제추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7일 오후 11시께 경기도의 한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한 후임병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부대 내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후임병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후임병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60m 왕복달리기를 6차례 시키고, 교육훈련 때 대답을 잘못했다면서 수십차례 머리를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은 물론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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