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관리 인천으로…"사용기한 연장"


수도권 매립지의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가면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사실상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 2차회의를 열고 인천시가 주장해왔던 '선제적 조치'를 수용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제적 조치 합의는 사실상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뜻합니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추진 등을 선제적 조치로 요구해왔습니다.

합의문을 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조기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가 가산금으로 징수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 목적으로 쓰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 종료 원칙을 고수한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자며 맞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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