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2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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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피아 척결을 위해서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다음 주 초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합해서 1년에 300만 원 넘게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법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직원은 물론 사립학교 직원과 언론사 직원을 추가했습니다.

직접 적용 대상만 186만 명, 가족까지 합하면 1천800만 명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김영란법은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법사위원회입니다.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최소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 자구와 체계 심사를 하게 돼 있어 원내지도부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오는 14일 끝나는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김영란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논의부터 다시 거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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