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일본서 '창구여성' 대상 스토커 증가"


일본의 각종 매장에서 제품,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장해 창구 담당 여성에게 접근하고 따라다니는 이른바 '클레임 스토커'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발모 살롱의 점장으로 일하는 30대 여성은 샴푸 등에 대한 클레임을 이유로 끈질기게 면회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7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

가해자는 점장이 다른 업무 중이어서 대응할 수 없다고 하면 살롱에서 "점장 나와"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살롱 측이 견디다 못해 요금을 돌려주는 대신 매장을 찾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피해 여성은 다른 매장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가해자는 '적반하장'격으로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해 여성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살롱 측은 손님과의 마찰로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걱정해 위자료를 대신 지급했다.

피해를 본 발모 살롱의 법무 담당자는 "(가해 남성이 제기한) 클레임은 불합리한 것들뿐이어서 여성을 노린 것이 분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여성과의 접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또 도쿄도(東京都) 내 한 지자체에서 취업 지원 창구를 담당하는 20대 여직원은 지난해 약 6개월간 구직 중인 젊은 남성에게 스토킹을 당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명찰을 통해 이름을 파악하고 나서 거의 매일 직장에 전화하거나 창구에서 몇 시간씩 버티며 '여성의 태도가 나쁘다'는 등의 불평을 했다.

이 남성은 해당 지자체 측이 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스토킹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보내자 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업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를 경영하는 히라쓰키(46)씨는 3년 전부터 '클레임 스토킹' 관련 상담 사례가 매달 몇 건씩 들어왔다고 소개하고 "남성 중에는 여성이 자신을 정중하게 대하면 호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며 "사귈 수 없다면 차라리 상대를 괴롭히고 싶다고 생각해 괴롭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클레임 스토커' 가해자들은 일본 스토커 규제 법률상의 범죄구성 요건인 '연애 감정'을 숨김으로써 경찰의 신고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단죄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만약 '연애 감정'을 스토커 범죄의 구성 요건에서 삭제하면 취재 및 조사 차원에서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딜레마'라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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