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영란법 처리 주력…이완구 언급 '더 큰 것'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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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오늘(9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전날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의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금품수수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전반의 청렴 문화 조성과 부패방지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주간 당직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청렴해지는 대변화의 시작"이라면서 "깨끗한 공직사회,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김영란법과 별도로 새누리당의 추가입법 움직임입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에게 "오는 12~13일 김영란법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 더 센 것, 이(김영란법)와 상응하는 패키지든 뭘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 과정에서 특별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 정윤회씨나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지목돼온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비서관급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도 비선의혹과 같은 논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감찰 대상 확대 필요성을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확대시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법관 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초 특별감찰관법 제정시에도 이들이 대상에서 빠졌고, 개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교감도 필요한 만큼 새누리당이 실제 감찰대상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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