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의 8.7%는 어린이집·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학대 가해자 10명 중 1명 가까이는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의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였으며 피해 아동 3명 중 1명은 한부모 가정에 속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기관에 들어온 아동 학대 6천7백 건에서 8.7%인 591건은 가해자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기타 복지시설 종사자였습니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학대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45.6%는 적응과 행동, 혹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행위 중에서는 정서 학대가 48.1%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가 4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43건, 경기도 129건, 경상남도와 울산 등의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신고의무자 교육보다는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전국 50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받은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는 부모인 경우가 80.3%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 장소 역시 아동의 가정인 경우가 79.6%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 중에서는 친부모 가정의 경우가 38.0%로, 한 부모가정(36.7%)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전체 가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부모 가정에 속한 아동의 학대 피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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