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오남용 우려 '졸레틸'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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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마취제 '졸레틸'이 내달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보다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졸레틸을 2월 2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졸레틸을 제조·수입·판매하려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급자는 보유 중인 졸레틸의 재고량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처방에 따라 투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약이 금지되며 위반하면 투약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졸레틸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마약류 취급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졸레틸은 '졸라제팜'과 '틸레타민' 성분의 복합제로, 동물 마취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인체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납치 등 범죄에 악용되거나 중독자를 낳는 등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식약처는 졸레틸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업계 편의를 고려해 지정 시점을 6개월 유예한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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