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분실·원재료 하자 때 원사업자 책임 무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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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서 제품이 훼손되거나 원재료에 하자가 있을 때 원사업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이런 방향으로 제·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한 업종은 전자·전기·가구·건설자재· 건설을 포함해 9개이고, 제정한 업종은 해양플랜틉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제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성격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체결한 약정 내용이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과 상충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미 체결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객관적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정위측은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계약 변경에 동의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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