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일대 한인, 한국 국적 이탈 20% 증가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뉴욕 일대 거주 한인들의 국적 이탈이 작년에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의 '2014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한국 국적 이탈 건수는 205건으로 전년보다 19.2% 증가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이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국적 이탈 가능 시기를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되면 만 22세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다.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되면 이중국적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면 된다.

하지만, 병역법은 남자가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된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돼 취업, 유학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뉴욕총영사관은 유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적 이탈 세부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 결과 국적 이탈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과 결혼 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건수는 작년에 1천368건으로 11.6% 증가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 뉴욕 일대 한인은 작년에 한 명도 없었다.

2013년에는 1건이었다.

이 밖에 재외국민 등록신청은 2천233건으로 27.7% 증가했고, 유효기간 10년인 전자여권 발급으로 말미암아 여권발급건수는 22.2% 감소한 6천356건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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