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판부, 유병언 장녀 한국 송환 결정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숨진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한국으로 송환됩니다. 프랑스 재판부는 유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세월호 관련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공판에서 양국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한국에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유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의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양을 찾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유 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규정에 따라 5일 내로 프랑스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유 씨 측은 대법원에서 송환 결정이 나도 유럽사법재판소까지 항소할 계획이어서 유 씨의 송환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섬나 씨는 세모그룹 자금 492억 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