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장석효 사장 해임안 부결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오늘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사회에는 7명의 비상임이사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해임안 가결에는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장 사장은 이사회에 출석해 표결에 앞서 재판이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명을 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참석해 리더십 손상 등을 이유로 장 사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장 사장은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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