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체포…'위증 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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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를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 씨는 재작년 12월 경기도 오산의 임야 28필지를 440억 원에 박 모 씨에게 파는 과정에서 27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야에 있는 나무를 거래하면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점을 노려 재용 씨 측이 땅값의 일부인 120억 원을 나무 판매 대금으로 꾸며 양도세를 고의로 탈루했다는 것입니다.

임야를 산 박 씨도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용 씨 측이 주도해 나뭇값을 허위로 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돌연 2심에서 나뭇값을 계산한 게 맞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재용 씨가 증인 박 씨의 위증을 부추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해 세금 탈루 혐의를 벗어보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제(5일) 오전 '위증교사' 혐의로 재용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어젯밤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재용 씨가 4차례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용 씨가 증인의 위증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금품을 건넸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도 벌이고 있습니다.

재용 씨는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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