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부의 대북전단 제지 적법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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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법원 판결의 취지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전단살포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될 경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그러나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실현으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물리적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국내 탈북자단체가 그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이 남한 당국의 묵인 속에 이뤄진 것이라며, 남측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지 대화에 나설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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