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계약금 갈등"…중고차업자 살해 30대 징역 1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7일 차량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2일 경북 경산시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던 중고차 상사 운영자 신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고차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씨와 수개월간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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