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땅콩 회항'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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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을 오늘(7일) 재판에 넘깁니다. 증거 인멸을 주도한 객실 담당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도 함께 기소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하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회항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지 33일 만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도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 내용을 여 상무에게 알려준 국토부 김 모 조사관도 함께 구속기소 할 예정입니다.

여 상무는 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조 전 부사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갈 때 항공사에 요구해 좌석을 승급 받았다는 참여연대의 고발 내용은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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