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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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됐습니다.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소속 전 의원들이 헌재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들이 정당해산과 함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헌재에 의원 자격을 심사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속 정당이 해산됐다고 해서 의원이 국민의 대표성을 잃는다고 볼 수 없다며 법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되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상규/전 통합진보당 의원 :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인 자신의 대표를 뽑는 권리를 박탈한 것임은 물론,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직 의원들은 법원 판결이 4월 보궐선거 전에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뒤 오늘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전 통진당 측은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의원직 확인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의원직 박탈을 결정한 헌재의 권한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 논란이 남아 있는 만큼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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